• 2023. 6. 7.

    by. 민이양

    코로나19 이후로 실업률이 늘어남에 따라 실업급여에 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우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실업급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실업급여 대상자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빠른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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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실업급여
    실업급여

     

    🔹목 차🔹
    1️⃣ 실업급여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의 종류
          - 구직급여
          - 취업 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2️⃣ 구직급여 지급대상
    3️⃣ 구직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4️⃣ 구직급여 신청절차
    5️⃣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6️⃣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1️⃣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의미
    실업급여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3. 연장급여

    4. 상병급여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주의 할 사항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종류

    1.구직급여

    보통 사람들이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구직급여는 4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4가지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초단기 근로자는 24개월 이상)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 고용 보험에서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정한 기간)

     


    *️⃣ 예외사항

    본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 사유도 구직급여 조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예외사항 (자발적인 이직 사유)
    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3.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사업장에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9. 사업장의 이전, 전근, 주소 이전 등 통근 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10.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1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일 경우
    1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13.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4.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5.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종류 2. 취업 촉진수당
    실업급여의 종류 2. 취업 촉진수당

    2.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이란, 재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류 지급 요건 지급액
    조기 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할 경우 지급 남아있는 1/2의 급여를 지급
    직업능력 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지급 훈련기간중의 교통비,식대 등 - 7,530원(1일)
    광역구직 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이주비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실업급여의 종류 3. 연장급여
    실업급여의 종류 3. 연장급여

    3.연장급여

    연장급여란, 급여일이 만료되었는데도 취업이 안되고,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을 의미합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류 지급 요건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실업급여의 종류 4. 상병급여
    실업급여의 종류 4. 상병급여

    4.상병급여

    상병급여란, 실업신고를 한 이후  7일 이상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2️⃣ 구직급여 지급대상

    보통 사람들이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구직급여는 4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초단기 근로자는 24개월 이상)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자.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자.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자. 예외로 자발적인 이직사유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음  [실업급여의 종류 1.구직급여 참고]

     

    3️⃣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미리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직한 년도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매년 바뀌게 됩니다. 

    구직급여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1일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1일 50,000원
     2017년 1월 ~ 3월 1일 46,584원
    2016년 1일 43,416원
    2015년 1일 43,000원
    구직급여 하한액
    2023년 1월 이후
    1일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1일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1일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1일 46,584원
    2017년 1월~3월  1일 46,584원
     2016년 1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를 말합니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4️⃣ 구직급여 신청절차

    구직급여 신청절차
    구직급여 신청절차

    구직급여 신청절차

    1. 사업주는 실업자의 실업상태를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관할 근로복지공단 / 이직 확인서 : 관할 고용센터)

    2. 실업자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

    워크넷 바로가기

     

     

    3.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고용보험 사이트(온라인)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수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주의할 사항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은 필수로 이수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고용보험 바로가기

    *️⃣ 주의할 사항 

    수급자격 인정자는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5. 구직급여 신청

    6.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7. 최종적으로 구직급여 지급

     

     

    5️⃣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및 실업인정 모의 테스트를 미리 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는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수급자격 알아보기

     

    6️⃣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야 됩니다. 

     

    *️⃣ 주의할 사항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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