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5.

    by. 민이양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140시간 이상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1인당 월 50 ~ 2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1%의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해주는 정부지원 사이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들은 빠른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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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목 차 🔹
    1️⃣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2️⃣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대상
    3️⃣  직업훈련 생계비 소득요건
    4️⃣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내용
    5️⃣  직업훈련 생계비 신청방법
    6️⃣  직업훈련 생계비 신청제외자
    7️⃣  대부상환방법 및 금리
    8️⃣  구비서류

     

    1️⃣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게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의 저금리로 대부를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대상

    실업자 : 고용보험 이력이 한번 이상 있는 자로써,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에 실업상태에 있는 자 (단, 실업급여 수급자와 특수고용형태 근로 상실 이력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로써,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한 자

     

    *️⃣ 위의 4가지 부류의 해당자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합산불가)을 140시간 이상 받고 있는 자여야지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이 됩니다.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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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직업훈련 생계비 소득요건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가구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구분 80%
    1인 가구 1,782,756
    2인 가구 2,946,087
    3인 가구 3,771,726
    4인 가구 4,583,930
    5인 가구 5,356,588
    6인 가구 6,094,695

    *️⃣ 특이사항

    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4️⃣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내용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최대 1,000만 원)한도가 부여됩니다.

    월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진행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를 확인 후 매월 15일에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단,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 다음 달에 대부 실행이 가능합니다)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에 대하여 부적격사유 확인 시에는 대부실행이 중단됩니다.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5️⃣ 직업훈련 생계비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근로복지넷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복지넷 바로가기

     

    방문접수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팩스접수는 불가능)에 방문

     

     

    6️⃣ 직업훈련 생계비 신청 제외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7️⃣ 대부상환 방법 및 금리

    상환기간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선택 가능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 대부실행시 (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해 줍니다)

     

    8️⃣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만 20세이상 모든 가구원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고용노동부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