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2.

    by. 민이양

     2023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3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및 지급요건이 확대되었으니 늦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급!

     

    🔹목 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3️⃣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조회하기
    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정부에서 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가구의 형태에 따른 지원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중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 맞벌이 가구 : 홑벌이 가구와 같은 경우에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3️⃣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소득요건 총 3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재산이 2억 4천만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차량, 전세금, 건축, 주식, 금융 자산 등)

    *️⃣ 특이사항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통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대출액과 상관없이 부동산을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요건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중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 : 홑벌이 가구와 같은 경우에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소득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조회하기

    나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일까요? 근로 장려금 신청대상자 조회 및 지급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바로가기

     

    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2년 하반기분 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3년 6월
    22년 정기분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3년 9월
    22년 기한후 신청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특이사항 : 22년 정기분 이후 신청건은 1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PC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 바로가기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텍스 어플(손텍스) 다운로드 후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