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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3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및 지급요건이 확대되었으니 늦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3️⃣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조회하기
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가구의 형태에 따른 지원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중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 맞벌이 가구 : 홑벌이 가구와 같은 경우에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3️⃣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소득요건 총 3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재산이 2억 4천만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차량, 전세금, 건축, 주식, 금융 자산 등)
*️⃣ 특이사항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통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대출액과 상관없이 부동산을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요건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중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 : 홑벌이 가구와 같은 경우에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소득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조회하기
나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일까요? 근로 장려금 신청대상자 조회 및 지급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2년 하반기분 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3년 6월 22년 정기분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3년 9월 22년 기한후 신청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특이사항 : 22년 정기분 이후 신청건은 1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PC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 신청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텍스 어플(손텍스) 다운로드 후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